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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에서의 통정거래는 매매 주문을 시장가격이 아닌, 특정 가격에 대기시켜놓고 그 가격에 매매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을 말해.
이 방식은 대개 시장에서 큰 거래를 할 때 또는 주가 변동이 심한 때에 많이 사용됨.
예를 들어, A 씨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서 매수주문을 내면, 시장가격이 아닌 A 씨가 지정한 특정 가격에 대기시켜놓는 것이지. 그리고 그 가격에 다른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 때 거래가 체결되는 식이야.
하지만 이 방식은 주가 조작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어. 생각해봐. 두 매수/매도 주체가 서로 특정가격을 올려가면서 거래를 하면, 개미들은 우아 하고 계속 주식이 올라가네? 하면서 달라 붙을 수 있자나.
따라서, 일부 국가에서는 통정거래가 일정한 비율 이상이면 즉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있고...
자전거래라고 해서.. 따로 신고해서 하는식으로 하기도 하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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